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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병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소선거제는 우리에게는 이미 익숙한데 각 지역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가 당서니 되는 방식입니다.
비례대표제는 방식이 다소 복잡하긴 한데 도입된 가장 큰 배경에는 유권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국회에 반영하기 위함인데 비례대표는 각 정당에서 비례대표 순서를 정한 다음, 정당 득표 비율에 따라 부여받은 비례대표 순서대로 당선이 됩니다.
비례대표는 정당의 득표율에 의해 비례하여 선출하는 제도로 유효한 총득표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5석 이상을 당선시키는 의석 할당 정당이 되면 배분방식에 따라 의석이 배분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의석수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모두 합체 300석입니다.
지역구 선거수 254석, 비례대표 46석으로 지난번 총선과 같습니다.
지역구 선거구는 보통 인구하한선을 139,000 ~ 278,000명으로 설정하는데 인구가 주는 지역과 인구가 느는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선거구를 조정합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서울에서 1석이 줄어 48석, 세종은 1석이 늘어 2석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선거구 | 지역구 의석수 |
서울특별시 | 48석 |
부산광역시 | 18석 |
대구광역시 | 12석 |
인천광역시 | 14석 |
광주광역시 | 8석 |
대전광역시 | 7석 |
울산광역시 | 6석 |
세종특별자치시 | 2석 |
경기도 | 59석 |
강원특별자치도 | 8석 |
충청북도 | 8석 |
충천남도 | 11석 |
전라북도 | 10석 |
전라남도 | 10석 |
경상북도 | 13석 |
경상남도 | 16석 |
제주특별자치도 | 3석 |
국회의원 의석수도 제헌국회 200석으로 출발하여 의석수를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를 반복하며 현재 300석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표와 같이 지역구 254석, 비례대표 46석입니다. 국회의석 의석수 변천사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헌 국회 200석
제2대 국회 210석
제3대 국회 203석
제4대 국회 233석
제5대 국회 191석
제6대, 7대 국회 175석
제8대 국회 204석
제9대 국회 219석
제10대 국회 231석
제11대, 12대 국회 276석
제13대, 14대, 15대 국회 299석
제16대 국회 273석
제17대, 18대 국회 299석
제19대, 20대, 21대, 22대 국회 300석
우리나라의 정치는 동서로 나뉜 지역감정과 이를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잘 활용한 거대 양당의 독식 체제로 인해 인물과 능력만으로 지역감정을 벗어나서 당선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도로 오래전부터 굳어져 왔습니다.
이런 불합리함과 국민의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 보완된 제도가 비례대표제입니다. 비례대표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과 생각이 국회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통로이기도하며 지역마다 선호되는 거대 양당의 후보들만이 선택되는 선거에서 매번 뽑히는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비례대표 선출방식은 유권자의 총투표 비율에 따라 의석을 정당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비율이 높으면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총득표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5석 이상을 당선시키는 의석 할당 정당의 기준을 충족하면 비례대표제 의석수 배분 방식에 따라 의석이 결정됩니다.
비례정당은 각 정당들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더 배분받기 위해 거대 정당들이 본인의 정당과 결이 비슷한 정책을 만들어 투표를 이끌어 내도록 하기 때문에 거대 정당들은 비례정당을 만들어 더 많은 의석수를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례정당은 지역구 후보가 아닌 비례대표만을 공천해서 정당에 투표하도록 합니다.
구분 | 특징 |
병립형 비례대표제 | 비례 정당의 득표율대로 배분 |
연동형 비례대표제 | 정당 투표율과 의원수를 모두 충족해야 당선 정당 투표율이 지역구 의원 의석수 이상이어야 당선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모두 적용 제21 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7석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30석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
1. 병립형 비례대표제
병립이라는 뜻 그대로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나란히 병립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따로 있으면서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병립형 비례대표제에서는 비례정당의 유효 총득표율대로 비례대표수를 배분합니다.
2.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병립형 비례대표제와는 달리 당선된 지역구 의원수와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는 의원수가 연동되는 제도로 정당 투표율과 의원수를 모두 충족해야 비례대표로 당선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정당 투표율이 지역구 의원 의석수 이상을 받아야 비례의원에 당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 거대 양당들은 정당 득표율을 많이 받기 위해 모두 위성 정당들을 만들어 비례대표를 공천하는 것입니다.
연동배분 의석수는 공직선거법 제189조에 의해 계산이 되는데,
연동배분 의석수 = [(국회의원 정수(300석) - 무소속 지역구 당선인) x 정당의 선거득표비율 - 해당정당의 지역구 당선인] ÷ 2
예시 | 계산 방법 | 비례대표 의석수 |
지역구에서 10석, 정당의20%의 유효득표율 | 국회의원수 300명의 20%= 60명 60명- 당선 10명 = 50명/2 |
25석 |
비례신당의 정당득표율 5%, 지역구 당선자가 0명 | 무소속 당선자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0으로 본다고 가정하면 (300x 05.%-0) ÷ 2= 7.5석 |
7.5석 |
비례신당의 정당득표율 15%, 지역구 당선자가 0명이라면 | 무소속 당선자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0으로 본다고 가정하면 (300x 15%-0) ÷ 2= 22.5석 |
22.5석 |
무소속은 당선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0으로 계산함.
3.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모두 적용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연동형이 소수정당에만 너무 유리한 방식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당득표율로 이어진 의석수의 50%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시행되었는데 30석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17석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선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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